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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주문/결제]공인인증서를 발급하라고 합니다.어떻게 해야 할까요?
작성자 압타밀맘 (ip:)
  • 작성일 2015-10-01 16:01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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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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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인증서란,

정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고 법적 효력을 가진 사이버 거래 인감 증명서로 가입자는 하나의 인증서 발급으로 모든 은행의 인터넷거래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받는 것과 동시에 인증서를 사용한 거래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고객님은 거래하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인터넷뱅킹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 해당 은행 사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비밀번호를 등록하셔야만 이용 할수 있습니다.
이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 추가 발급없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.


공인인증서 발급절차]
거래은행 방문->인터넷뱅킹 신청->해당 은행 홈페이지 접속->공인인증서 다운로드와 설치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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